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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권민호 전 시장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게재 '눈길'

기사승인 2019.02.22  17: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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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 22일 홈페이지에 올린 정정보도문>

22일 유력 시사주간지인 (주)시사저널사가 2017년 9월 25일 송 모 기자 명의로 보도한 권민호 전 거제시장에 대한 의혹 기사와 관련, 최근 법원 항소심 판결에 따라 '정정보도문'을 게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사저널은 이날 "권민호 거제시장이 ⓵자신의 동생에게 체육시설 주차장 부지가 되어 보상받을 수 있는 자리에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개업토록 해 수억원대 보상금 차익을 취할수 있게 했고, ⓶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였던 자신이 소유하는 거제시 하청면 덕곡리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국가산업단지 예정지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고 자신의 토지를 보상을 많이 받을수 있는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했으며, ⓷자신의 최측근인 김00가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에 대규모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국가산업단지 예정지로 선정하여 이득을 취할수 있게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를 바로잡습니다"라는 정정보도문을 올렸다.

당시 시사저널의 이같은 보도에 대해 권민호 전 시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법원에 즉시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거제저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 권 전 시장은 시사저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나,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로 별도 형사 고소는 하지 않았다.

이 보도와 관련해 당시 일부 지역언론은 시사저널이 제기한 의혹을 그대로 인용 보도하고, 권 전 시장과 감정적 대립관계에 있던 일부 지역인사도 제기된 의혹을 기정사실화 하며 비난 대열에 가세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시사저널이 보도한 내용은 이미 수년전부터 거제지역에서 소문으로 떠돌았으며, 일부만 확인해 봐도 신빙성이 떨어지고 구체적 근거 역시 크게 빈약한 음해성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력주간지인 시사저널이 이같은 내용을 그대로 기사화 한 것을 두고 오히려 제보자와 제보 배경에 대해 많은 의구심과 추측을 낳기도 했다.

결국 이번 사건도 정확한 팩트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특정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과 비난만 난무했던 '아니면 말고'식 사건으로 마무리 됐다.

다음은 당시 시사저널이 보도한 기사 전문이다.

<2017년 9월 25일자 시사저널의 권민호 전 시장 의혹 관련 기사>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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