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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노조원 거제시장실 집기 파손…수사 착수

기사승인 2019.03.14  1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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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서장 강기중)가 지난 13일 오전 발생한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소속 노조원들의 거제시장실 집기 파손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노조원들이 거제시청에 가게 된 경위 및 시장실 난입 과정을 살펴보는 한편,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확보해 집기 파손에 직접 가담한 노조원을 가리는 등 자료 검토를 진행중인 걸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지난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거제시 관계자 3명을 불러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서를 작성했다.

당초 거제시는 '고발 등 어떤 계획도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경찰은 '이번 사건은 고발이 필요 없는 범죄'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노조원들의 집기 파손행위에 대해 우선 형법 제141조 '공용물건손상죄' 적용을 검토중에 있으나, 수사 과정에서 폭력 등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 함께 입건할 방침이다.

거제경찰서 수사관계자는 “대우조선 노조원들이 처한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시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파손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까지 용인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관련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 법 절차에 따라 행위에 가담한 노조원들을 차례로 소환해 엄중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을 두고 페이스북 등 SNS에서는 '변광용 시장의 어정쩡한 태도가 화를 불렀다' 거나 '아무리 명분이 옳아도 폭력까지 정당화 될수 없다. 공권력은 죽었나' 등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아래는 형법 관련 조항이다.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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