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 5일 하청면 대곡리 및 능포 해역에서 채취한 담치류에서 패류독소가 최초로 검출 된 이후 19일 현재 하청면 대곡리 해역에서 기준치보다 초과(161㎍/100g)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해역에 대해 패류채취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주변해역에도 가급적 패류의 채취자제 유도 및 섭취에 주의를 당부했다.(패류독소 허용 기준치 : 80㎍이하/100g)
예를 들어 패류독소 함량이 80㎍/100g 일 경우 사람이 담치류를 200개 정도 섭취 하게 되면 사망할 수 있다.(치사농도 600㎍/100g)
패류독소란 이른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패류의 체내에 독성 성분이 축적되고, 이를 사람이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이다.
패류독소는 동결, 냉장 또는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으며, 수온이 상승하는 3월부터 4월 중에 발생했다가 수온이 18℃ 이상 되는 5월말부터 6월경에 자연 소멸하고 있다.
앞으로 수온이 상승하면 패류독소 검출 해역 및 기준치 초과 해역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돼 거제시는 피해예방을 위해 전광판, 현수막 게시, 어업인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신속한 상황전파로 채취자제 유도 및 채취 및 섭취금지 지도를 할 예정이다.
또 시는 주말 나들이객이 많이 찾는 해안변 및 갯바위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 전달 및 지도선을 이용해 해상 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해 패류독소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