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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기사승인 2019.03.20  11: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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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지난해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이자·배당소득을 특별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내달 1일까지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확정 신고 시, 법인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할 때 검증자료와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전산매체(CD, USB등) 또는 서면으로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거제시청 세무과(055-639-3434)로 문의하면 된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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