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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019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기사승인 2019.03.20  16: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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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경남도내 최초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감사법무담당관에 배치·운영해 연말까지 지방세 고충민원, 권리보호, 세무상담, 징수유예, 기한연장 등 486건 18억4천만 원을 지원했다.

지방세 불복 청구기간이 지나 구제받지 못했던 사안도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민원신청을 가능하게 해, 납세자는 한층 강화된 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중점 추진사항으로 ▲‘보호받으며 납부하는 납세자’운영 ▲고용위기·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세지원 지속 ▲납세자보호관,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연계 ▲제도개선 및 권리보호업무 발굴·건의 등 4개 분야를 적극 추진한다.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언제든지 거제시 납세자보호관(055-639-3186)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용훈 감사법무담당관은 “이번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으로 언제나 납세자의 편에 서서 든든한 세무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권익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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