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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거제시산림조합장 경찰 수사...금품 살포 혐의

기사승인 2019.04.08  13: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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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2800여명의 거제시산림조합의 전·현직 조합장이 지난 선거 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나란히 입건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거제경찰서(서장 강기중)는 지난달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5만원권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현직 거제시산림조합장 A(60)씨와 측근 1명을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

경찰과 산림조합 주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잘 아는 임원(이사 또는 대의원)급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을 건넸으며, 돈을 받은 조합원이 지난 3월초 이를 거제시선관위에 신고한 걸로 전해졌다.

거제시선관위는 신고자의 1차 진술과 압수한 현금 등을 근거로 지난달 A씨와 측근 등 2명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으며, 현재 이 사건은 거제경찰서 수사과(지능범죄수사팀)에 수사지휘 돼 수사가 진행중인 걸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달 신고자를 불러 2차 진술을 받은 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일 조합장 A씨와 측근의 휴대폰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번 주 소환을 통보했다.

A씨가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은 압수수색 직후 일부 조합원을 중심으로 "한 사람에게 10만원을 준게 걸렸는데 벌금 조금 물면 된다더라. 별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시중에 확산되고 있다. 

앞서 거제경찰서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거제시선관위가 지난 1월말 검찰에 고발한 전 거제시산림조합장 B(57)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선관위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월 지인을 통해 2500만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구입한 후 조합원 8명에게 각각 10만원씩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휴대폰,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한 후 지난달 한차례 소환조사를 마친 걸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걸로 전해졌다. 

2009년 거제시산림조합장에 당선 돼 재선을 거친 B씨는 이번 선거에서 3선이 유력했으나 사건이 불거지자 대의원총회에서 공개 사과 후 출마를 접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수사를 진행중인 건 사실이나 현재로서는 혐의 유무를 확정하지 않은 단계"라면서 "선관위에서 이미 고발된 혐의와 함께 추가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합원이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은 물론, 받은 돈의 50배에 이르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며 "그러나 돈 받은 사실을 자진신고 할 경우 감경이나 면제받을 수 있다"며 조합원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거제시선관위도 최근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금품을 받은 조합원에게는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자진신고 기간(4월8일~12일까지)에 자수해 과태료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포함)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 돼 있다.

이 법은 공직선거법과 같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로 그 직을 상실하도록 돼 있어, 현직 조합장 A씨에 대한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재선거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경찰은 산림조합 이외에 일부 다른 조합의 선거 과정에서 '1인 20만원' 매표설이 꾸준히 나돌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첩보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걸로 알려졌다.<4.10. 수정> 

<거제시산림조합 홈페이지 캡처>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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