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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수협장 등 선거사범 14명 검거…4명 구속

기사승인 2019.05.06  06: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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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금품 제공 등 불법선거를 자행한 혐의로 수협장 당선자와 조합원 등 14명이 무더기로 해경에 붙잡혔다.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4명을 검거해 이들 중 도내 한 수협장 선거 후보 등 4명을 구속했다. 이와 함께 6명을 입건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 계속 수사중이다.

경남 서부지역 모 수협 조합장 후보자였던 A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 1월 평소 친분이 있는 B씨에게 현금 1억 1000만 원을 종이가방에 담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받은 돈 1억 1000만 원 중 7300만 원가량을 개인 활동비로 사용하고, C씨에게 1900만 원, D씨에게 500만 원을 전달하는 등 조합원 7명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B,C,D씨를 구속하고, 사건에 연루된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또, 경남 업종별 수협인 모 수협 조합장 당선자 E씨도 입건했다. E씨는 지난 3월 자신에게 투표해 줄 것을 부탁하며 선거원 사업장에 찾아가 준비한 현금 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씨는 금전 제공 혐의를 부인하면서 빌려준 돈이라며 주장했지만 돈 봉투에 남아 있던 DNA 자료가 결정적 증거가 돼 결국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피의자들이 현금으로 돈을 인출하는 한편, 선거원을 동원하고 주로 인적이 드문 야간에 전달하는 등 주도면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해경은 입건된 피의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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