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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삼성중 크레인 참사, 조작 직원 잘못" 판결

기사승인 2019.05.07  17: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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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지원, 크레인 기사 등 7명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노동계 "말도 안되는 판결" 반발

<2017년 5월 1일 오후 2시 50분께 발생한 삼성중공업 타워 크레인 사고현장을 국회의원단과 기자단이 방문해 회사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2017년 노동절에 발생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참사는 크레인을 조작하는 현장 직원들의 잘못으로 봐야 한다는 제1심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당시 사고에 대해 줄곧 안전관리 소홀 등의 회사 책임이 더 크다는 노동단체 등의 주장과 완전히 배치는 것이어서 적잖은 논란과 함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유아람 부장판사)는 7일 오전 크레인 충돌로 직원들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중공업 전·현직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직원 등 15명 중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였던 이모(48) 씨 등 크레인 조작 관련 직원 7명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장인 유 부장판사는 이날 "사고가 난 곳은 하루에도 몇번씩 크레인이 통과하는 지역"이라며 "신호수 등 크레인 신호·조작 직원들이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 이 씨와 이 씨의 신호지시를 직접 받는 위치에 있던 정모 씨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골리앗 크레인 조작 등을 맡았던 최모 씨와 현장 작업반장 등 5명에게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골리앗 크레인과 부딪친 다른 크레인 조작 직원 3명은 각 벌금 500만원∼700만원씩을, 현장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직장급 직원 1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금고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에게는 "회사가 유족과 합의한 점, 부상자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을 고려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앞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업무상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각 기소된 당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장 김 모(63)씨 등 안전보건 관리직 직원 4명과 삼성중공업 법인은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누락 등을 이유로 전 조선소장 김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크레인 충돌방지 장치가 다른 조선소에도 없는 점' 등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만 안전규정 등이 미비한 점도 확인되지 않는 등 당시 사고가 업무상과실에 의해 발생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규정 미비로 발생한 사고였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대부분 사고 이후 마련된 지침이며 삼성중공업의 안전규정이 다른 조선소보다 떨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산업·안전 총괄 책임자 등은 전체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등 의무가 있을 뿐, 개별 중장비를 관리·감독하고 현장을 직접 확인할 주의·감독 의무까지는 없어 산업안전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한마디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는 판결"이라며 "삼성중공업 관리자들과 법인에 무죄를 선고해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은 반드시 역사와 노동자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노동절이던 2017년 5월 1일 오후 2시 50분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야드 내 7안 벽에서 800t급 골리앗 크레인이 이동하면서 근처에 있던 고정식 크레인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고정식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바로 아래에 있던 흡연실과 화장실을 덮쳐 휴식중이던 직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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