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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신설 추진…경찰개혁안 확정

기사승인 2019.05.20  15: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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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를 통제할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고 정보경찰의 정치 관여와 불법사찰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경찰개혁안을 확정지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동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 권한을 분산할 것"이라며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어 "수사부서장(경찰서 수사·형사과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 경찰은 경찰청장이 통솔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이 통솔하도록 해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는 3년 단임으로, 임기 종료 후에는 당연 퇴직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인권침해 방지장치를 중첩적으로 마련하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말해 경찰 수사개혁의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 

조 의장은  또 "정보경찰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 정치 관여·불법사찰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법령상 '정치 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 정보 활동 범위'를 명시해 정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현재 경찰은 준법지원팀을 신설해 모든 정보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상시 확인·감독하고 있으며 정보경찰 활동 규칙을 제정해 정보수집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조 의장은 덧붙였다.

이를 위해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경찰청 직제·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보경찰의 명칭과 조직도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의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확대하는 한편,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해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겠다"며 "현재 설치된 경찰위원회가 앞으로 정보경찰 등에 대한 통제까지 담당하도록 하고, 주요 정책·법령·예규 등을 빠짐없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2016년 총선에서 청와대에 선거 관련 정보 보고서를 올리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조 정책위의장은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며 각종 특혜도 축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대생 병역 특혜는 올해부터 폐지되며, 앞으로 경찰대학 설치법을 개정해 학비 지원을 폐지하고 개인 부담키로 했으며, 장학금 제도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이 밖에 경찰청 감사관을 인권정책관과 감사관으로 분리하고, 집회시위법·공무원직장협의회법·형사소송법 개정과 공권력 행사 기준에 대한 경찰청 예규 마련도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수사구조개혁과 발맞춰 경찰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날 당·정·청 협의회가 지난 16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인 후 열린데 대해 주목하고 있다.

문 총장의 간담회 당일인 지난 16일 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더불어민주당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이 회동을 가진데 이어, 이날 당·정·청이 협의회를 열어 경찰개혁안까지 조기에 확정지으면서 검찰 반발에 정면 대응하고, 앞으로 주도적으로 사법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일련의 신호로 풀이된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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