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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만취운전 시외버스 사고, 경남경찰청 직접 수사

기사승인 2019.05.23  18: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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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50대 운전자가 몰던 모 여객 소속 시외버스가 신호대기 중이던 모닝승용차를 충격해 우측 앞 부분이 파손된 모습>

거제경찰서(서장 강기중)은 지난 22일 밤 거제시 장평동 디큐브백화점 인근 사거리에서 발생한 서울행 심야 시외버스 만취운전 사고와 관련, 사업주 조사 등 원활한 처리를 위해 경남지방경찰청에 사건을 인계할 방침이다.

23일 거제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소속 버스업체에 대한 안전의무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경남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에 조만간 사건을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제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22일 오후 1시 30분께 버스운전자 조 모(51)씨를 소환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22일 낮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거제를 향해 출발한 시외버스를 운전해  오후 4시 50분께 거제시 능포동 시외버스주차장에 도착했다.

이후 조씨는 차고지 인근에 있는 숙소에서 오후 6시 30분께 혼자 저녁식사를 하면서 "2홉들이 소주 반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통상적으로 성인 남자가 소주 반병을 마셨을 경우 나오는 측정수치에 비해 조씨의 당시 혈중알콜농도(0.209%)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보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평소 건강하다고 주장하는 운전자 조씨는 정작 "왜 음주 수치가 그렇게 높게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경찰은 조씨가 "버스 운행 전 소주 반병을 마셨다"는 음주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운행에 나서기 전 업체 관계자가 음주 여부 확인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러나 조씨가 시외버스터미널에 상주하는 회사측 검표 관계자와 "술 먹었나?" "안 먹었다"는 정도로 잠깐의 대화만 있었을 뿐, 실제 음주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사실상 조씨 진술을 통해 평소 버스업체에서 운전자들의 음주 여부에 대한 확인을 얼마나 형식적으로 해왔는지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이날 모 방송과 인터뷰한 한 버스운전자도 "특히 밤 11시 이후에는 (음주여부 확인이) 더 느슨해 질수 밖에 없다"고 실토하는 장면이 뉴스에 보도됐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2항에는 '여객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기록하고, 그 결과 안전 운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차량 운행을 금지'하도록 돼 있다.

위반시에는 위반 차량의 2배수에 대한 운행정지 30일 처분 또는 과징금 180만원의 행정처분을 부과토록 돼 있지만 처벌이 약하다는 평가가 많다.

한편, 지난 22일 자정 무렵 거제시 장평동 디큐브백화점 인근 사거리 노상에서 승객 11명을 태우고 조씨가 운전하던 서울행 시외버스가 신호대기 중인 모닝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대리운전 기사 50대 박 모씨와 차주 등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다른 버스로 갈아타는 불편을 겪었다.

경찰 조사결과, 심야에 400km를 넘게 운행해야 할 사고버스는 21일 밤 11시58분에 고현동 거제시외버스터미널을 출발해 1km도 채 못가 5분만인 22일 오전 0시 3분께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1차로에 있던 승용차는 버스에 추돌되는 순간 3차로까지 튕겨 나갈 정도로 충격이 컸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경찰이 측정한 버스운전자 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9%였다. 조씨는 2004년과 2007년에도 자신의 승용차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는 걸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에 대해 전국의 주요 언론이 22일과 23일에 걸쳐 메인 뉴스로 일제히 보도하고, 몰지각한 운전자와 버스업체의 안전 무감각을 강하게 비판했다. 

<시외버스에 충격된 모닝승용차 뒷부분 모습. JTBC뉴스 화면 캡처>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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