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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심야 서울행 시외버스 50대 운전자 구속

기사승인 2019.06.13  11: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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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만취 상태로 거제에서 서울로 가던 시외버스를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내 6명을 다치게 한 50대 운전자가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조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K여객 소속 시외버스 운전기사 A(50)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2일 밤 12시 5분께 거제시 장평동 디큐브백화점 인근 사거리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모닝 승용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모닝승용차에는 대리운전기사와 차주 등 2명이 타고 있다가 사고충격으로 중상을 입었으며, 버스 승객 4명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이 사고 직후 현장에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9%로 만취 상태였다.

A씨는 그런 상태로 서울행 심야 시외버스를 운행해 서울남부터미널로 가던 중 고현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한 지 1km도 채 못가 추돌사고를 내 '충격'을 줬다.

A씨는 이 사건을 먼저 조사한 거제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거제시 능포동 시외버스정류장 인근 숙소에서 소주 1병을 저녁식사와 함께 마셨다"고 둘러댔다. 그러면서 "왜 음주측정 수치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나도 모르겠다"는 등 딴청을 부리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수사 결과 A씨는 사고 6시간 전인 지난달 21일 오후 6시께 숙소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640㎖) 2병을 구입해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건강한 성인 남자가 소주 2병 정도를 마실 경우 혈중알콜농도는 A씨가 사고 직후 측정된 수준으로 나온다는 사실이 들어맞았다.

A씨는 2004년과 2007년에도 각각 0.19%, 0.264%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전력도 있다.

경찰은 버스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A씨가 소속된 운수법인 K여객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의무위반 사실을 경남도에 통보해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A씨가 최초 출발한 거제시 능포시외버스정류장에는 음주측정기는 비치돼 있었지만, 측정 여부를 확인할 별도의 인력이 없어 정상적인 음주측정이 없었던 걸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JTBC 뉴스 화면>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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