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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거제 아주교 밑 불법주차, 결국 '인명사고' 불렀다

기사승인 2019.07.12  21: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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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운전자들 "불법주차·불법점유 원천 차단 조치 및 강력단속 필요" 한 목소리

<지난 1일 발생한 트레일러 충돌사고 현장을 수습중인 경찰과 현장 관계자들>

불법 주차와 도로부지 불법 점유로 몸살을 앓아오던 거제 국도대체우회도로(국대도) 아주교 아래에서 24톤 트레일러가 주차중인 트레일러 3대와 연쇄 충돌해 60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일 오전 8시 35분께 거제시 아주동 아주교차로 앞 안전지대에서 대우조선 남문에서 서문 방면으로 달리던 24톤 트레일러가 주차된 3대의 24톤 트레일러를 잇따라 충격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 운전자 A(63)씨가 중상을 입고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로 긴급 후송됐으나 치료 도중 지난 3일 숨졌다.

이날 사고는 트레일러 운전자 A씨가 대우조선 동문에서 출발해 시속 70km의 속도로 달리던 중 우커브지점에서 주차된 대형 트레일러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해 발생했다.

경찰은 운전자 A씨 사망에 따라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처리 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 배경을 놓고 인근 아주동 주민들과 차량 운전자들은 불법 주차와 도로 불법 점유가 사고를 야기한 또 다른 원인으로 주장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사고장소 주변이 2011년 국도대체우회도로 3공구 구간 개통 이후부터 대형 트레일러의 불법 주차와 함께,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사용하는 컨테이너가 점령해 버렸는데도 당국이 사실상 이를 방치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아주교 아래쪽 안전지대 주변에는 차고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형 화물차 등의 불법 주차는 물론, 불법 컨테이너들이 어지럽게 난립해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아주동에서 옥포동 쪽으로 향하는 우로 굽어진 도로 주변에 불법 주차된 대형 차량들로 인해 일반차량 운전자들이 시야 확보에 지장을 초래해 대형사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지역언론 보도도 수차례 있었지만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시 또는 군에 차고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차주들은 화물 운송 및 상하차 편의 등을 이유로 대우조선해양과 인접한 이곳에 불법 주차를 일삼아 왔다.

이들은 차고지 외 장소에서 밤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화물자동차가 주·정차하면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을 처분하도록 돼 있는 법규를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지금까지 별 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곳을 매일 지나 다닌다는 한 아주동 주민(64·상업)은 “차량들이 질주하는 대로변에 어떻게 대형 화물차들이 불법 주차가 가능한지 늘 의아했는데 결국 이번에 소중한 인명이 희생되는 결과를 몰고왔다”며 “뿐만 아니라, 도로변 공유지에 허가도 없이 불법 컨테이너가 설치 돼 있는데도 왜 당국이 단속을 안하는지 너무 짜증스럽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상황이 이런데도, 당국이 강력한 단속을 펴지 못하는 이유로 대형 화물차 차주들과 화물연대측의 막무가내식 '버티기'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당국의 느슨한 대응도 문제지만, 그들의 만연된 법 경시 풍조가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 사고현장을 확인한 강기중 경찰서장은 "앞으로 이곳의 불법주차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거제시와 협력해 강력하고 철저한 단속으로 추가 사고예방 조치를 하겠다"며 "만약 단속에 불응하거나 저항하는 차주들은 도로법 등을 적용해 형사입건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걸로 전해졌다. 

화물 차주들도 할말이 없는 건 아니다. 거제지역에 트레일러나 대형 화물차 등의 공영 차고지가 없는데다 임시 차고지로 사용할만한 변변한 공간조차 없다는 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5조에는 ‘시장은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거제시는 최근 전임 시장 시절 추진됐던 상문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전면 백지화 시켰다. 대신, 사등면 사곡리 산 103-34번지 일원인 장평고개 부근에 2021년부터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행정절차를 밞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시는 화물 차고지 준공 전까지 빈자리를 메울 임시 차고지를 연초면에 마련하기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주차장 사용을 위한 사전 심사를 요청해 둔 상태지만, 차고지 부족 문제가 빠른 시일 내 해결되기는 어려워보인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과 운전자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추가 사고위험이 상존하는 이곳의 불법주차 및 불법 점유 문제를 반드시 해결토록 당국의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불법주차 단속과 행정대집행,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와 함께 임시 차고지 확보 등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곳에서 또 다시 같은 사고가 반복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차량이 안전지대에 진입할 수 없도록 아예 가드레일 등 교통 안전시설물을 대거 확충해 불법 주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변광용 시장도 사고 직후 도로과 및 교통행정과 관계공무원들과 현장을 직접 둘러본 후 사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강력한 단속과 함께 가드레일 설치 등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사망사고가 난 지점에서 추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과 함께 대형차량 불법 주차와 불법 점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급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다소 늦어지게 됐다”면서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공영차고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7.15. 수정>

<지난 1일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중인 모습>
<불법 주차중인 대형 트레일러 모습>
<도로 공유지를 불법 점유중인 컨테이너>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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