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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준 거제수협장 '허위사실공표' 혐의 불기소 처분

기사승인 2019.08.29  21: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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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엄 조합장 "홀가분하게 조합장 직무에 전념"

지난 3월13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 돼 수사를 받아 온 엄 준(55·사진) 거제수산업협동조합장이 지난 21일 검찰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박아름 검사는 거제경찰서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엄 조합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지난 22일 엄 조합장에게 이를 통지했다.

엄 조합장은 선거기간에  경쟁 후보였던 A씨가 거제시 공무원 재직 당시 수년에 걸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협의 멸치를 선물용으로 가져갔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문자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발송,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피소돼 거제시선관위와 거제경찰서에서 각각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수협에서 구입한 멸치 값을 제대로 치렀다는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엄 조합장을 지난 6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달 들어 엄 조합장을 한차례 더 불러 보강 수사를 벌인 후 최종적으로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키로 결정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엄 조합장은 29일 저녁 거제저널과 통화에서 “의혹을 받은 부분에 대해 소상하게 소명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인 것 같다”면서 “이제 홀가분하게 조합장 업무에 전념하고 조합원들과 힘을 합쳐 새로운 거제수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경찰서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모두 6건에 41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입건하고, 지난 12일까지 이들을 전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통영지청에 순차적으로 송치했다. 

거제시선관위에서 고발해 경찰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유형별로 보면, 매수 및 이해유도 2건 36명, 기부행위의 금지·제한위반 1건 2명, 허위사실공표 1건 1명, 선거운동제한위반 2건 2명 등이다.

검찰은 선거법의 공소시효(6개월)를 감안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송치된 전체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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