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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호 전 시장, 현산70억 지원약속 2차 고발 '무혐의'

기사승인 2019.09.11  15: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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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인측 불복…'항고'제기

검찰이 현대산업개발의 거제시 70억 지원 약속과 관련해 2차 고발당한 권민호 전 시장 등을 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이 사건을 잘 아는 소식통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은 권 전 시장 및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등에게 제기된 뇌물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당시 수사검사의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지난 8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통지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권 전 시장을 고발한 측에서는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부산고등검찰청(창원지부)에 항고(抗告) 한 걸로 전해졌다.

'검찰항고(檢察抗告)'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고발인의 불복절차로,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면 된다.

앞서 시민단체 관계자 등 고발인 3명은 2013년 1차 고발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당시 죄목에 권 전 시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담당검사에게는 '특수직무유기'혐의를 추가해 지난해 6월 검찰에 2차 고발한 바 있다.

권 전 시장에게 추가된 혐의는 '행정소송 중인 사안은 민원접수가 불가능한데도 현대산업개발의 제안을 권 전 시장이 선결 처리해 회계과에 접수토록 함으로써 담당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요지다.

고발사건은 당초 현대산업개발 대표 등의 주소지인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다가 권 전 시장 주소지 관할인 통영지청으로 이송됐다. 이후 권 전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창원 성산구지역위원장으로 주소를 옮기자 창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로 재이송 돼 수사과에서 수사를 벌인 후 주임검사가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관련, 지난 1월에는 거제시장적폐백서간행위원회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산업개발의 입찰참가 제한 경감처분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검찰이 3개 검찰청에 계속 사건을 떠넘기고 있다며 사건처리를 불성실하게 할 경우 경찰청에 다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이 사건은 현대산업개발이 2008년 거제시가 발주한 160억 원 규모의 옥포·장승포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44억7200만 원의 공사대금을 편취(騙取)한 사실이 적발돼 현장소장을 비롯한 공사관계자 4명이 구속되는 등 10여 명이 사법처리 됐다.

이후 거제시는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별도의 행정 처분을 진행하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 2009년 9월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5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은 '입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1심 법원은 현산의 손을 들어줬으나, 2011년 11월 2심에서는 거제시가 승소했다. 결국 최종심인 대법원까지 올라가 계류중이었다.

현대산업개발은 돌연 2013년 4월 거제시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관한 재심의 및 경감 처분 신청서’를 냈고, 거제시는 계약심의위원회 통해 현대산업개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당초 5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경감시켰다.

그러나 당시 심의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은 거제시에 70억 원 상당의 사회공헌 의사를 밝힌 걸로 알려져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특혜 논란이 불거졌고,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등 한동안 지역사회에 적잖은 파문이 일었다.

결국 권 전 시장과 현대산업개발 대표자 등이 검찰에 고발됐지만, 2013년 12월26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형사5부)은 이들을 전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했다.

다만, 이 사건은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법적으로는 검찰이 두번에 걸쳐 불기소 처분을 했으나, 당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현대산업개발이 거제시에 대한 사회공헌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점은 여전한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22:00 수정>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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