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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거제시, 2년5개월만에 반등한 인구 '탄력 붙인다'

기사승인 2019.11.19  19: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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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인구 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법적장치 마련

조선산업 장기 침체로 줄곧 내리막이던 거제시 인구가 2년5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한 가운데, 인구 유입에 탄력을 붙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에 적극 나선다. 

거제시는 먼저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18일 제정·공포했다. 이 조례는 인구정책의 장기적 추진 방향 설정 및 연령·지역별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조례 제정의 큰 틀은 무엇보다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출산장려 위주로 한정적이던 지원 대상을 임산부는 물론, 다자녀·대학생·신혼부부·기업체로 확대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첫째 아이부터 출산 순위에 따라 30만 원부터 최대 220만 원의 출산장려금이 지원된다. 모든 임산부에겐 3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주고, 신혼부부(미혼부·모 포함)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규모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거제시로 주소를 옮기는 대학생에게는 학기별로 20만 원의 기숙사비를 지급하고, 거제에 사업장을 둔 기업체가 전입자 유도에 적극 나설 경우 전입인원 수에 따라 최소 25만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혜택을 준다.

전입자들이 부담 없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거제시문화예술재단이 주관하는 공연·전시회를 절반 가격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예술 할인권도 지급한다. 

또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 교육과 캠페인, 인구정책 추진 공로 포상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담았다. 

시는 앞으로 청년들의 지역 안착을 견인하기 위해 '청년기본조례' 를 마련해 오는 12월 거제시의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를 통해 청년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청년의 참여와 권익증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및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청년 정책위원회 설치 근거 및 청년 네트워크 구축도 조례에 들어간다.

거제시 기획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앞으로 조례에 담긴 지원사업 외에도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 침체로 한때 전국 최대 낙폭을 기록했던 거제 부동산 시장이 최근 반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꾸준히 감소하던 거제시 인구 역시 지난 10월 소폭 반등한 걸로 나타나 적잖은 희망을 주고 있다.

거제시 인구는 조선경기 침체가 한창이던 2017년 5월 25만 6344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를 거듭해 지난 9월 말 24만 8469명으로 2년4개월 동안 7875명이 줄었으나, 지난 10월 말  바닥을 치고 24만 8524명으로 전월보다 55명이 늘어났다.

2년5개월만에 인구가 소폭이나마 늘자 지역 일각에서는 거제시 인구와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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