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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남부관광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기사승인 2020.01.06  17: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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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허가제한 3년 지정 공람.공고

거제시는 '거제남부관광단지’로 고시된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열람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남부관광단지는 거제 남부권의 천혜의 자연 특색을 고려한 복합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지난해 5월 16일 경상남도 고시 제162호로 고시됐다.

관광단지 지정 이후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나 조성계획 수립 시 까지는 개인의 개발행위 신청은 가능하다.

또 일부 주민들은 개발행위 신청한 후 불허가된 사례가 있어 이런 주민 불편과 비용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거제시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으나, 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대수선, 용도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가능하도록 했다.

제한기간은 3년으로 했으나, 조성계획이 수립돼 고시가 되면 본 제한지역 지정도 해제된다.

이번 지정은 주민 열람과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2월경에 지형도면을 고시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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