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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살포' 거제시산림조합장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기사승인 2020.01.09  21: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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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무효형... 검찰·피고인 양측 항소여부 '관심'

조합장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제시산림조합장 A(61)씨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3단독(시진국 부장판사)은 9일 오전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거제시 모처에서 선거운동원이 아닌 지인에게 "선거에 도움이 될만한 사람에게 주라"며 현금 5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1천여 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또, 같은달 4일 거제시 한 도로변에 주차된 조합원 차 속에서 "지지해 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전달하는 등 2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직접 전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날 A씨측은 한 선거인에게 건넨 금액중 500만 원에 대해서는 매수나 이해유도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했으나, 재판부는 '전달 의사가 있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진국 재판장은 "선거인인 조합원 또는 그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교사해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고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을 방청한 A씨 주변 지인들은 선고와 함께 우려됐던 법정구속을 면하게 되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였다고 한 방청객은 전했다.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으면 조합장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날 선고 직후 검찰이나 A씨의 항소 여부와 함께 조합장 직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한 대의원은 선고 소식을 접하고 "A조합장이 그동안 온갖 변명과 납득 안되는 처신으로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씻을 수없는 누를 끼쳤다"면서 "조합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모든 걸 내려놓고 물러나는 게 그나마 마지막 도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 현직조합장으로부터 선거운동을 해주거나, 돈을 받은 선거인 등 26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추징 명령을 함께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8월28일 거제시산림조합 전 조합장과 피의자 1명, 30일에는 A씨 등 26명을 일괄 기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나머지 A씨와 관련된 10명에게는 모두 약식명령(벌금)이 청구됐다.

이번 사건연루자들은 건네받은 금액의 최소 10배에서 최대 50배(3천만원 이하)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도 받게된다.

한편,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13일 각각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 1.13일 기사 일부 보강>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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