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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續報]이웃 주민 2명 살해 50대 무기징역 선고

기사승인 2020.01.14  1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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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에게 화해하러 갔다가 무시당한데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5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용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거제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하나뿐인 생명을 앗아가는 극악의 범죄로 강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며 "유족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만취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A씨에 대해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에서 범행한 점은 인정되나,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상당 거리를 이동한 점과 범행 전후 언행 등을 분석하면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는 힘들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해 8월6일 오후 5시50분께 자신이 살고 있던 거제시 사등면 한 마을에서 술을 마시고 이웃 주민인 B(58)씨와 노파 C(75)씨를 흉기로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 잡아가라"고 스스로 신고했다.

A씨는 당시 살고 있는 곳에 이사를 오기 위해 2017년 가을께 부터 집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덤프트럭 등이 운행하면서 진입로 옆에 사는 피해자들의 담벼락에 금이 가는 등 피해를 입자 이를 이유로 서로 잦은 다툼을 벌이며 감정이 악화됐다.

앞서 2018년 8월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 무시당하자 화가 나 몸싸움을 벌인 적이 있으며, 이후 B씨에게 화해를 제의했지만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앙심을 품게 됐다.

그러다 범행 당일 A씨는 쌓인 오해를 풀기 위해 다시 B씨 집을 찾아갔으나 무시당하자 격분해 부엌으로 가 흉기를 가져 나와 B씨를 찔러 살해했다.

이어 A씨는 ‘어차피 이리 됐는데 할매도 같이 죽여 버려야 겠다’는 생각으로 C씨를 찾아가 살해했다. 마을이장을 지낸 노파 C씨의 남편은 다행히 외출하고 없어 화를 면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들의 치명적 부위를 최소 3회 이상씩 공격을 가한 점으로 보아 계획된 살인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차를 타고 사등면 일대를 도망다니다 이날 오후 7시께 현장에서 8km 정도 떨어진 사등면 덕호리 구 거제대교 아래 선창가 주차장에서 추적해 온 경찰에 긴급체포, 구속됐다.

<범인 A씨가 범행 직후 100여 미터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가서 차 열쇠를 들고 도주하기 위해 집에서 나오는 장면이 부근에 주차해 둔 마을주민의 차량 블랙박스에 찍혔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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