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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율 0%

기사승인 2020.01.20  17: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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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스쿨존에 단속카메라와 신호기 설치가 의무화 돼 국도14호선변 연초초등학교 앞의 경우에는 교통체증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연초초등학교 앞 도로 모습. 사진 오른쪽 표는 도로교통법 시행 후 주요 변경사항>

월 민식이법 시행 앞두고 83곳 스쿨존 중 한 곳도 설치 안돼
예산 부족으로 설치 어려워 오는 21일 학교 간담회 예정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카메라와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민식이법)이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거제시의 준비상황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제시 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율 0%인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개정법이 발효되면 거제시에 있는 스쿨존에도 무인단속 카메라가 모두 가동돼야 하지만 지역내 스쿨존 무인단속 카메라는 전무한 실정이다. 기존 운영됐던 애광원 앞 과속단속 카메라도 고장으로 인해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다.

또한 스쿨존 내 차량통행 제한속도가 30㎞/h이지만 연초초등학교 앞과 애광원 등 2곳의 스쿨존은 속도제한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한속도가 50㎞/h이다.

정부는 국도와 접해 급격한 감속이 어려워 50㎞/h로 제한한 곳이라도 등·하교 시간에는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등 조정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지만 교통정체 등의 이유로 현재의 50㎞/h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제한속도가 30㎞/h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할 경우 거제시는 스쿨존 전 단계에서 50㎞/h를 적용하고, 스쿨존 내 30㎞/h(현재 50㎞/h)로 감속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제한속도 30㎞/h 적용시 연초초교 앞 국도 등에서는 교통체증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거제시는 민식이법 통과에 앞서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거제시내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 환경을 안전하게 바꾼다는 계획을 세웠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 환경 개선에 투입되는 예산은 노면표시·안전표시·횡단보도·과속방지턱 설치 등 단기간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적용된다.

그러나 '민식이법'에 따라 지역에 추가로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곳은 83곳에 이르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위한 예산이 없어 중앙부처에서 전국에 수요 조사 중에 있으며, 파악 후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10억원의 예산이 집행되기 위해 오는 21일 학교간담회를 열어 안전시설 수요조사를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또 학교마다 과속카메라를 먼저 설치해야할지 신호등 설치가 먼저일지 등 요구하는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하며, 중앙부처의 예산이 확보되면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과속카메라 설치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가 오는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방침을 세웠기에 3년 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로 인한 효과가 곳곳에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이란 민식이법에 따른 정부의 대책으로 지난 7일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발표했으며, 2018년 3명이던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 수를 오는 2022년 0명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대책에 따르면 전국 스쿨존 1만6789곳 모든 도로의 운행 제한속도를 시속 40㎞에서 30㎞로 하향하며,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 이하로 더 낮춘다. 또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주행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추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승용차 기준)에서 3배인 12만 원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2020년 상반기 중에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 대상(소화전·교차로·버스정류장·건널목)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지난 2018년 기준, 전국 학교 6083곳중 1834곳에 통학로 보도가 없는 점을 고려해 '통학로 조성'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 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강화하며,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치한 불법 노상주차장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없애기로 했다.<거제신문 제휴뉴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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