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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당, "경남선관위는 민주당 공천거래 의혹 명명백백하게 조사하라"

기사승인 2020.01.21  17: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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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무소속으로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김해연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로부터 불출마를 하는 조건으로 공기업에 자리를 주겠다고 하는 제안을 받았다고 폭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위반하는 중대범죄로서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제도를 무참히 짓밟고 기망한 것이다.

김해연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자 중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유력후보자 중 한 명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아 무소속 출마를 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선 불출마와 공기업 자리를 거래를 했다는 김해연 후보의 주장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으며, 이는 더불어 민주당 중앙당에서 특정 후보를 거제시 총선 후보로 밀고 있다는 의심을 져 버릴 수가 없다.

따라서 경남선관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하며, 부정선거 여부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처벌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 1. 21.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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