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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빼돌리고 공무원 뇌물...건설사 대표 징역형

기사승인 2020.01.23  10: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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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고질적인 병폐, 부실공사 원인" 지적...연루된 거제시공무원 실형 복역 후 당연퇴직

거제시 아주동 마린푸르지오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와 동창, 친형, 하도급업체 대표 등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오규성 부장판사)은 지난 16일 아파트 시행사인 H건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공무원에게 청탁 및 알선한 혐의(변호사법위반)로 함께 기소된 동창 B씨에게는 징역 1년 선고와 4억9400만원을 추징 했다.

이와함께, A씨의 친형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하도급업체 대표 D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가 운영하는 M건설은 2012년 4월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거제시 아주동 마린푸르지오 1단지 아파트 건설 시공계약을 한 업체다.

해당 업체는 아파트 부지 안에 있는 시설물 철거공사와 안팎 토목공사를 직접 발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또 대우건설 지급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30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사업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해 13억9000만 원을 횡령하고, B씨와 공모해 2012년 8~10월 철거작업 과정에서 생긴 고철 판매대금으로 비자금 2억4000만 원을 조성한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A씨 건설사는 다른 업체와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D씨의 업체에 재도급을 주도록 했다. 그러면 D씨 업체는 공사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후 A씨 업체에 모두 넘겨주고, 부풀린 금액은 A씨가 착복하는 수법으로 빼돌렸다.

A씨는 동창 B씨가 명의만 빌려온 컨설팅업체와 허위계약을 체결하고 빼돌린 돈은 공무원 로비나 접대비로 사용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거제시 공무원에게 여행 경비로 건넨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B씨는 2012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건설공사와 관련 공무원들에게 편의 제공을 청탁·알선 명목으로 A씨로부터 4억9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형제들과 직원들에게 일부러 급여를 더 많이 준 것처럼 송금 한후 이를 되돌려받아 착복했다. 친형 C씨도 이 가운데 2억3000만 원을 받는 등 빼돌린 금액이 무려 18억8천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이날 "아파트 건설사업 과정에서 각종 불법·변칙적인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행위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중대한 범죄다. 각종 세금을 포탈하거나 분양 가격 인상이나 부실공사 등 폐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가볍게 다스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공무원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돈으로 사들여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에 연루된 거제시 공무원은 징역 1년형이 확정 돼 복역 후 지난해 6월 당연퇴직 처리됐다.<경남도민일보 인용>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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