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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올해 달라지는 '개인지방소득세' 홍보

기사승인 2020.01.23  14: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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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직접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편의 지원 및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이는 지난 2014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것으로, 법인소득세가 2015년에 전환된 것과 다르게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난해까지 유예기간을 주면서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홈택스에서 소득세(국세)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텍스에 연결돼 별도의 입력 없이 자동으로 채워져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 신고 및 경정청구를 납세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접수 가능하다.

시는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에 한해 2월까지 시청 소속 공무원을 직접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에 배치해 국세신고 시 지방세 신고가 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3월부터는 세무서 내 신고접수함을 비치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제도를 위해 사전 홍보 등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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