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오는 28일부터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200억 원을 지원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지원 대상은 거제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나 조선업 협력업체 등이 가능하다.
시에서 추천서 발급 후 거제시와 대출융자협약을 체결한 관내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용보증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신청하면 된다.
대출규모는 업체당 3억원 이내이며, 우대기업일 경우 최고 5억원까지 가능하고, 3년 동안 3%의 대출이자를 거제시에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조선경제과(☎639-4124)로 문의하면 된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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