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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대형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20.01.27  08: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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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국회의원>

앞으로 이륜자동차 등 대형오토바이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허용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가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경찰차·구급차·소방차 등을 지칭하는 긴급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5년 9월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찰청도 이륜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다는 점을 들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반대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면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통행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현재 이륜차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일반 자동차에 비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해도 되는지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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