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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이·통장 정당가입 파악' 논란..거제시 "순수 목적 민원처리 일환"

기사승인 2020.02.13  15: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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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된 민원 문의, 선거운동 금지 안내" 목적...도 선관위 '공직선거법위반 아냐' 유권해석

‘이·통장의 정당가입 여부 파악 공문 하달’ 논란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며 한 보수성향단체가 지난 10일 변광용 거제시장을 대검에 고발한 가운데<2.11일자 거제저널 보도>, 거제시가 13일 이번 논란에 대한 공식 해명자료를 냈다.

시에 따르면, 거제시 행정과에서 선거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A주무관은 최근 한 면사무소 총무담당(계장)으로부터 "이장의 선거운동 금지와 정당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또 "이장이 정당의 지역책임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의했다.

A씨는 정확한 안내를 위해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거제시선관위는 이 질의에 "정당 가입은 가능하며, 정당의 당직자 역시 법률에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와함께 "다만, 일반당원이 아닌 지역을 책임지는 당직자는 정당 업무를 보면서 불가피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니 해당 마을이장에게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A주무관은 이·통장의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 여러차례 공문을 보내고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상황이 거듭 반복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까웠다.

이에따라 같은 부서에서 이·통장 업무를 담당하는 B주무관에게 앞서 사정을 설명한 뒤 "공문을 통해 다시 한번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 안내하고, 정당가입 여부만을 파악해 선거법 위반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 이·통장에게 철저히 안내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나누었다.

B주무관은 다음날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작성해 각 면·동으로 전자문서로 발송했다고 거제시는 설명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공문에는 이·통장은 정당 가입은 가능하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고 먼저 서술한 뒤 "정당 가입으로 피치 못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어, 각 면·동 이·통장 중 정당에 가입한 이·통장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고 취지가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또 "해당 공문에도 이·통장이 가입한 정당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기입하는 란을 두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해당 공문이 논란이 된 이후인 지난 11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문 내용을 보면 선거운동 금지를 안내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 가입한 정당명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정당 가입 여부만 확인하려는 것으로 돼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거제시는 자문변호사로부터 "해당 공문은 ‘어느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지가 아닌, 정당에 가입한 현황만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선거에 대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거나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검토서도 받았다"고 밝혔다.

시 자문변호사는 이번 논란에 대해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로도 볼 수 없으므로, 관련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제86조 제1항, 제255조 등의 위반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고 덧붙였다.

거제시 담당자는 "민원안내와 현황파악 차원의 행정적인 공문이었다"며 "다만, 의도를 두고 일부 항의하는 이·통장이 있어 해당 공문은 면·동별 업무연락을 통해 중단한 상태로, 그 어떤 정치적인 고려는 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거제시의 이같은 해명과 선관위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소 오해의 소지나 의혹의 빌미를 줄 여지가 있는 공문을 생산해 일선 면·동에 하달한 행위 자체는 그다지 지혜롭지 못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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