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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충진 거제署 교통관리계장 "내가 조금 더 움직이면 시민들이 안전해진다"

기사승인 2020.03.17  14: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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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용으로 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다. 거제시의 대응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거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이충진 계장을 만났다.

그는 민식이법에 해당되는 거제시 스쿨존 시설물은 90개소(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며 병설유치원을 빼면 61개소라고 설명했다. 또 거제시는 올해 8억2000만원을 투입해 올 6월까지 신호등과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작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 계장은 "법제화 발표는 됐지만 예산은 원활하지 못해, 100%의 설치는 불가하며 대로변이나 간선도로에 인접한 시설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다"면서 "국도 5호선이나 1018 지방도 상에 위치한 장목초등학교와 동부초등학교 등은 이번에 설치된다"고 설명했다.

민식이법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스쿨존 내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 계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규정 속도 30㎞이하를 준수해야 하고 대개의 사고가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부주의로 야기되니 운전시 이점을 특히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그가 몸담고 있는 교통관리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노인정·조선소 근로자들을 상대로 교통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거제시의 최근 3년 교통사고·사망 현황을 보면 2018년도 11건·2019년도 17건·올해는 현재 3건이다.

이 계장은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 해 교통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시민교육과 시설개선을 병행해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며 "일부 시민이 안전교육을 하고 교통관리 홍보를 하면 '단속이나 잘해라'며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그럴 때면 팀원들이 힘이 빠지고 안타깝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그는 현재 거제경찰서 직원협의회장으로 의사소통 창구 역할과 함께 직원들의 복지 및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관이란 직업의 애환도 물었다. "경찰업무 특성상 제지행정을 해야한다. 시민들에게 범칙금스티커를 끊어주고 각종행위 시 계도하고 제지하는 경우가 많으니 욕을 많이 먹게 된다. 그럴 때는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없다"며 "경찰관 중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이 제법 있고 평균 수명도 짧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 계장은 거제경찰서는 경찰 1인당 감당해야 하는 치안수요가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아 평소 과중한 업무량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고 한다.

그가 교통조사계에 근무할 때는 교통사고 조사업무가 너무 많아 밤 12시까지 일해도 줄지 않고 잠자리에서도 일거리가 떠올라 잠을 설치기도 했다면서 "거제시는 하루에도 교통사고가 평균 20건 정도 난다. 경찰로 일하면서 편한 부서는 없다"며 직원들의 노고를 전했다.

경남 사천이 고향인 그는 20대에 울산에서 의경 생활을 했다. 그때 대했던 경찰관들이 한결같이 남자답고 정의로우며 같은 남자가 봐도 근사했다고 기억했다. 그 후 순경공채 시험에 합격해 초임발령지 진주를 거쳐 거제경찰서에서 19년째 근무 중이다. 연애결혼을 해 딸 셋의 아빠며 어머니까지 모셔와 거제가 제2의 고향이 됐다.

그는 "경찰관들은 내가 조금 더 움직이면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다는 사명감 하나로 먹고 산다. 시민들이 던지는 '수고합니다' '고생 많습니다'라는 그 한마디가 밥보다도, 음료수보다도 더 큰 힘이 된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그렇다. "수고합니다"라는 말은 결코 어렵지 않다.<거제신문 제휴뉴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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