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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진료 병원" 허위사실유포 거제 20대 기소

기사승인 2020.03.23  16: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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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거사모 카페'에 가짜뉴스 올려

거제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를 인터넷에 게재한 20대가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주상용)은 2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진료받았다는 병원'이라는 허위사실을 거제지역 유명 커뮤니티인 '거사모(거제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올린 A(28)씨를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네이버 카페 거사모에 'XXXXX 확진자'라는 제목으로 거제시 옥포동의 한 병원을 거론하며 코로나19 확진자가 진료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게시해 해당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병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해당 병원 측은 A씨가 회원 수가 35만명이나 되는 거사모 카페에 가짜뉴스를 올려 소문이 확산되고 문의 전화가 폭주하자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거제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에 출석해 "이상한 소문이 나돌아 그걸 확인하려 글을 올렸다"고 변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병원에는 확진자가 진료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이달 중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에게 적용된 업무방해(형법 제314조)의 경우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지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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