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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상대 사전선거운동·음식물접대 지지자 고발

기사승인 2020.03.31  1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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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에서 선거 사상 처음 투표권이 주어진 고교생을 상대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포착돼 우려가 현실화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영호)는 제21대 총선과 관련해 고교생 유권자를 모아놓고 음식물을 접대하면서 특정후보 지지를 호소한 A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지난 30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중순과 3월 하순 두차례에 걸쳐 거제시내 모처에서 선거구민인 18세 고교생 등 15명 가량을 모아놓고 특정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하면서, 총 53만 원 상당의 음식물 대금을 법인 카드로 결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취재결과 이번 사건은 당일 모임에 참석한 고교생 주변에서 거제시선관위에 이를 신고하면서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선관위의 사실조사 과정에서 모임 참석 고교생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자수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선관위는 이들 학생들에게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별도의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을 방침이며, 사건을 신고·제보한 고교생 주변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상적으로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의 경우 법원의 판례는 엄중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 출마 후보가 직접 20만원 안팍의 음식물을 유권자에게 접대했더라도 법원은 대부분 당선무효형을 선고해 온 전례가 있다.

다만, 이번 사건도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직접 접대행위를 한 A씨와 지지 후보와의 관련성 규명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특정 후보 캠프에서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개인의 행위일 뿐"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이 사상 처음으로 선거권이 부여된 18세 유권자와 관련된 불법행위인만큼, 향후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 이들에 대한 안내·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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