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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군소 후보 "방송토론회 참석 기준 도대체가.."불만...'잡음'도 나돌아

기사승인 2020.04.02  22: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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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문상모 후보,미래통합당 서일준 후보만 토론회 참석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이 2일 부터 시작됐다. 각 후보 진영은 첫날부터 막판 판세를 좌우할 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로 인한 특이한 환경속에서 치러지다보니 대면(對面) 선거운동이나 길거리 유세는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

반면 SNS를 비롯한 각 커뮤니티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후보의 공약이나 강점을 알리기 위한 사이버(syber) 공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지상파 방송에서 주관하는 '방송토론회'는 후보자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진다. 

경상남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9일 사이 도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TV 토론회를 주관한다. 거제시 국회의원 후보 방송토론회는 KBS창원방송에서 오는 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방송토론회 초청대상 후보는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국회의원 5인 이상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이 돼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언론기관'이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시·도지사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별도로 정해져 있다.

해당 선거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지상파TV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및 해당 선거구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일반 일간신문을 말한다.

또, 언론기관의 여론조사라 하더라도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인 4월1일까지 실시·공표한 결과를 반영토록 돼 있다.

결국 규칙에 따라 이번 방송토론회에는 거제시 국회의원 출마 후보 6명 중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문상모 후보와 기호2번 미래통합당 서일준 후보만 참석한다.

이러다보니 이번 선거에 처음 나서는 신생정당 후보나, 여론조사 결과 일정 지지율을 얻지 못한 군소 후보들은 아예 방송토론회에 참석할 기회조차 없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이태재(61·전 거제시의원) 후보는 "지난달 30일 지역언론사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8일 오후 2시 KBS 창원방송의 후보자 생방송 토론회 참가 자격을 막은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론회에는 여론조사 결과 5%이상 지지자만 참석할 수 있고, 나머지는 녹화방송으로 대체한다. 여론조사 결과를 지역언론을 통해 선거운동 2일전에 발표해 선거에 큰 영향을 주게 됐다"고 분개했다. 

이 후보가 지적한 여론조사란 거제지역 한 인터넷신문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28일 하룻동안 실시, 30일 공표한 거제시 선거구 총선 후보 및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언론기관은 이 규칙에 명시된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방송토론회' 참석 대상을 가리는 자료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태재 후보가 소속된 국가혁명배당금당의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오는 8일 '방송토론회' 참석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방송토론회가 정치 신입생 또는 후보등록을 늦게 하여 홍보기간이 부족한 후보에 대한 배려나 기회를 전혀 주지 않는다"면서 "총선 후보등록비로 똑 같은 금액을 납부했는데도 이렇게 차별해도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는 거대 여야 두 정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면서 소수정당, 소수의견을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치는 작태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방송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가 너무 많아 토론 진행에 문제가 있다면 5%를 기준할 것이 아니라, 토론자 수를 조정하거나 제한하는 방법 등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면서 "만약 총선결과 여론조사가 잘못됐다면 언론사나 여론조사기관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거제지역 일부 후보측이 방송토론회 참석 기회를 얻기 위해 지면 언론사를 상대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비정상적인 여론조사를 제안했다는 '뒷말'이 나돌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지면 언론사 관계자가 고충을 주변에 털어놓았고 당시 제안에 대한 녹취록까지 존재한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녹취록은 모르겠고, 내가 거절해 이미 끝난 일"이라며 입을 다물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더 이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는 일종의 '제안(의사의 표시)'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된다는 뜻이다.

이를 위반하면 제235조(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제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일이 임박해지고 본격 선거기간에 들어감에 따라 불법·탈법 운동이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어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4.3 기사보강>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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