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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중요성 집중 홍보

기사승인 2020.04.06  09: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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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소방서(서장 조길영)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화재 시 인명 피해를 줄이고 피난시설에 대한 시민들이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공동주택 내 경량칸막이 사용 피난 안내·대피공간 물건 적치 금지 등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집으로 피난하도록 만들어진 경량칸막이는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해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탈출로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는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는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경량칸막이는 복도식의 경우 양쪽에, 계단식은 옆집하고 닿는 부분에 하나 설치돼 있다.

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탈출을 통한 화재 인명피해 절감을 위해 ‘공동주택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시민에게 적극 안내하고 공동주택 안내 방송과 안전픽토그램 스티커를 배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옥두식 예방안전과장은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경량칸막이 등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대피공간에 물건을 적치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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