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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거제署, 선거 벽보 훼손 40대 검거

기사승인 2020.04.06  17: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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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훼손현장 발견 6시간만에 검거...공직선거법위반 불구속 입건

거제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4·15 총선 후보자 벽보 훼손 사건의 40대 범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거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선거사범전담팀)은 술에 취해 선거 벽보를 훼손한 거제시 옥포동 거주 조선협력업체 직원인 A(45)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수사중이다.

경찰과 선관위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밤 9시께 거제시 옥포동 국산1길 22 부근 주택 담벽에 부착된 기호8번 국가혁명배당금당 이태재 후보의 벽보를 손으로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다. A씨는 벽보를 뜯어낸 후 찢어 땅바닥에 버렸다고 진술했으나, 버린 벽보는 찾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후보측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선거사범전담팀 형사들을 출동시켜 주변 탐문수사에 들어가 CCTV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 사건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는 A씨를 지난 5일 오후 4시께 검거했다.

이에 대해 이태재 후보는 "범인을 조기에 검거해서 다행"이라며 "범인이 하필 우리당 벽보만 훼손한 이유를 경찰이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관계자는 "선거가 과열될수록 유사한 범죄가 또 발생할 우려가 높다"면서 "이번 사건은 선거벽보 등을 훼손하면 반드시 붙잡힌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지난 5일 오전 9시45분께 거제시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소속 직원이 거제시 옥포동 국산1길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점검하던 중 기호8번 국가혁명배당금당 이태재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된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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