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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영상 제작·유포 전 거제시 공무원 "혐의 인정"

기사승인 2020.04.17  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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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여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 거제시 공무원 천 모(29)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천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천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자를 비롯한 피해여성을 상대로 각종 성착취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1월10일 경찰에 구속돼 검찰의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천씨의 성착취 범행으로 인한 피해 여성만 10명이 넘으며 수법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및 신체 일부를 촬영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는 등 잔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같은 공소사실을 낭독하면서도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피해여성의 이름 등 신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천씨 측 변호인은 "검사 측의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천씨측 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신청한 일부 증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의 조주빈 사건과의 병합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천씨에 대해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24)과의 공범 혐의는 아직 추가 기소하지 않았으며, 현재 여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천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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