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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

기사승인 2020.04.27  16: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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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평한)는 양귀비 개화기와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양귀비 등 마약류 이용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통영해경서 양귀비 압수량은 △2017년도 2270주, △2018년도 532주, △2019년도 714주에 달한다.

이처럼 매년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통영해경은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여왔다.

이를 위해 우범지역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는 무인기(드론)를 이용해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양귀비의 경우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지역 주민들이 관절통, 통증해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월 중순 경부터 6월 하순 경까지 개화기인 양귀비는, 열매 등에 포함 된 마약성분이 일시적인 통증 망각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병원 왕래가 어려운 도서지역에서 진통제로 사용하기 위해 암암리에 양귀비를 재배, 수확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통영해양경찰서 및 인근 파출소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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