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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거제시장 자택 범인 2명 침입, 부인 협박 도주

기사승인 2020.05.04  21: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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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추적...2017년 복역 '앙갚음' 추정

권민호 전 거제시장 자택에 범인 2명이 침입해 부인을 흉기로 협박하다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수협박' 등 혐의로 용의자 검거에 나선 경찰은 이번 사건의 범인으로 2017년 8월 권 전 시장의 ‘유람선 인허가 비리 및 정적 제거 사주’를 주장한 전직 프라자파 조폭 고문 출신 A(66)씨와 고성에 연고가 있는 B(52)씨를 특정했다.

당시 검찰 수사결과 A씨의 폭로가 허위로 드러난데다, 유람선 로비자금 명목으로 7160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까지 들통났다. A씨는 그 해 9월15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돼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후 지난해 9월11일 만기출소 했다.

4일 피해자 주변이 밝힌 사건경위에 따르면, 범인 A씨 등은 지난 1일 저녁 7시30분께 권 전 시장이 사는 아파트의 초인종을 눌러 가스검침원을 가장해 “검침 하러 왔다”며 문을 열게 하고 침입했다. 당시 집에는 권 전 시장의 부인 혼자 있었다.

범인 A씨 등은 미리 소지한 흉기를 들이대며 부인을 협박했다. 그러나 권 전 시장 부인이 이를 뿌리치자 밀어 넘어뜨린 후 계속 위협, “남편 어디갔나, 빨리 불러라”는 등으로 협박을 계속했다.

권 전 시장 부인은 이 과정에서 범인들에게 저항하다 약간의 타박상 등을 입고 거제시내 모 병원에서 입원해 안정을 취하고 있다. 당시 권 전 시장은 마침 집에 없어 다행히 화를 면했다.

취재결과, 앞서 범인 A씨 일당은 하루전인 지난 4월30일 낮에 1차 범행을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범인들은 이날 낮 권 전 시장이 사는 아파트를 찾아가 경비원에게 “보좌관이 서류를 맡겨놓았는데 찾으러 왔다”고 둘러댄 후 권 전 시장 자택 호수를 알아냈다.

이들은 곧바로 권 전 시장 자택에 접근해 수차례 초인종을 눌렀으나 집안에 있던 부인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 범행에 실패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범인 A씨가 2017년 당시 처벌받은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를 앙갚음 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권 전 시장의 부인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항후 수사 전개상황에 따라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법률 제5조의 9(보복범죄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중범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60조제1항(폭행)·제276조제1항(체포·감금) 또는 제283조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현재 범인들의 연고지와 은신 용의처에 형사대를 보내 추적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거제경찰서는 사건 진행상황을 묻는 언론에 “수사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한편, 2017년 A씨는 2017년 8월30일 오전 9시께 거제시청 정문 앞에서 권 전 시장이 지심도 유람선 허가 대가로 정적 제거 등 정치공작을 사주했다고 주장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 A씨가 지심도 유람선 허가 청탁이 뜻대로 되지 않자 권 시장을 음해하려고 꾸며낸 허위 폭로로 드러나 시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이 과정에서 당시 일부 언론은 A씨의 주장을 최소한의 검증이나 반론권 보장도 없이 사실로 단정해 보도하는가 하면, 각 정당들도 앞다투어 규탄 성명을 내면서 거제는 물론, 전국적인 뉴스거리가 됐다.

이후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이 사건에 연루된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한동안 큰 후유증을 겪기도 했다.<수정 5.8>

<2017년 8월30일 오전 9시께 전직 조폭 A씨가 거제시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 당시 들고 있던 피켙.  권민호 전 시장이 조직폭력배인 자신을 사주해 정적을 제기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주장. 검찰 수사 결과 터무니없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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