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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 거제시장 자택 침입, 부인 상해 범인 2명 구속

기사승인 2020.05.08  17: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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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호 전 거제시장 자택에 칩입해 부인을 흉기로 협박하다 상해를 입힌 장 모(66)씨와 김 모(52)씨 등 범인 2명이 특수상해 등 혐의로 8일 오후 거제경찰서에 구속됐다.

장씨 등은 지난 1일 저녁 7시40분께 거제시 고현동 권 전 시장 자택에 가스검침원을 가장해 침입, 부인에게 미리 소지한 흉기를 들이대며 “남편 어디 갔나”라는 등 협박 과정에서 거세게 저항하자 밀어 넘어뜨려 전치 4주간을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현장에서 권 전 시장 부인의 완강한 저항으로 20여분 만에 자택을 빠져 나갔으나, 경찰은 아파트 주변 CCTV와 전날 목격자 등을 상대로 범인으로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피해자 주변 취재결과, 범인 장씨 등은 하루전인 지난 4월30일 낮에 1차 범행을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범인들은 이날 낮 권 전 시장이 사는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가 “보좌관이 서류를 맡겨놓았는데 찾으러 왔다”고 둘러댄 후 권 전 시장 자택 호수를 알아냈다.

장씨 등은 흉기를 소지한 채 곧바로 권 전 시장 집에 접근해 수차례 초인종을 눌렀으나 집안에 혼자 있던 부인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 범행에 실패했다.

이들은 도피 닷새만인 지난 5일 밤 10시께 부산광역시 강서구 한 길거리에서 추적한 거제경찰서 형사대에 범인 김씨가 먼저 체포된데 이어, 주범 장씨도 6일 새벽 3시께 은신해 있던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 모 처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장씨 등에 대해 지난 7일 오후 특수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오후 5시께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거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장씨 등은 앞서, 8일 오전 10시30분 통영지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을 대체로 시인한 걸로 알려졌다.

거제지역 폭력조직 프라자파 고문 출신인 장씨는 2017년 8월30일 오전 9시께 거제시청 정문 앞에서 "지심도 유람선 인·허가 청탁 조건으로 권 전 시장이 정적(政敵)을 제거해 달라고 청탁했다. 권 시장은 즉시 사죄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나라"고 쓴 피R을 들고 1인 시위를 해 큰 파문이 일었다.

하지만 검찰수사 결과 장씨의 당시 폭로는 거짓으로 밝혀졌다. 되레 유람선 청탁 알선 명목으로 716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들통나 구속 돼 2년을 복역했다. 장씨는 당시 도피중에 경찰에 자진출석 형식으로 응하면서 평소 소지했던 작은 바늘 몇개를 삼켜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11일 출소 이후 전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권 전 시장을 만나려고 시도했으나 거절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여년 전 부터 사회에서 알고 지내던 공범 김씨(고성군)를 끌어들여 이날 직접 자택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구속한 후 장씨의 지난해 9월 출소 이후 행적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방침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의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보복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함께, 이번 범행을 주도한 장씨의 경우 누범(累犯)기간 재범에 해당돼 가중처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5조(누범)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며,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돼 있다.

<2017년 8월30일 오전 9시께 장씨가 거제시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17년 8월30일 오전 9시께 거제시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장씨가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2017년 8월30일 오전 9시께 장씨가 거제시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 당시 들고 있던 피R. 장씨는 당시 "권민호 시장이 조직폭력배인 자신을 사주해 정적을 제거해 달라고 청탁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수사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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