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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수협 불법대출 관련 전 조합장 등 2명 실형 구형

기사승인 2020.05.20  18: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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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7일 변론 속개 후, 내달 8일 최종 선고 예정

2016년 거제수협의 수십억대 불법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조합장과 전 상무에게 검찰이 지난달 실형과 집행유예형을 각 구형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전 조합장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 전 상무 B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에는 이번 사건의 모든 책임을 조합장 A씨에게 엄중히 물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20일 오후 5시 창원지방법원에서 속개된 업무상배임 등 항소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며,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대출에 관한 모든 사항은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B씨측 진술을 담았다.

1심 재판에선 B씨가 "당시 모든 대출은 내가 주도하여 실행했다. 조합장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으나, 1심 선고 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앞서 진술을 번복했다.

B씨측은 이날 보석도 신청했다. 보석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부 결정이 남았지만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한 점을 감안하면 B씨는 조만간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오는 27일 2시25분 최종 변론기일로 정하고 "한번 더 신중히 재판기록을 검토한 후 다음달 8일 선고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 조합장 A씨 등은 2016년 거제수협 상동지점 증설과 관련해 사실상 근저당 설정이 불가한 대지 1700㎡(500여평)을 담보로 지역 부동산업자에게 42억원을 불법대출하고, 8억원의 불법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인해 관련자 2명이 경남경찰청에 구속되고 전국 수협의 맏형 격인 거제수협이 창립 이래 가장 큰 곤경에 처하는가하면, 직원 다수가 징계를 받는 등 상당한 파장을 몰고 왔다.

거제수협 관계자는 20일 이에 대해 "그동안 임직원들의 뼈를 깍는 노력으로 이제 조합 운영이 거의 정상궤도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저희 거제수협은 이번 사건을 거울 삼아 오로지 조합원과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조합이 되기위해 더욱 겸손한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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