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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서 아는 30대 여성 살해한 60대 징역20년 '중형'

기사승인 2020.05.22  21: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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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 "사랑해서 죽였다" 궤변...황당한 살해 동기에 유족·지인 분노

지난 2월 거제시 고현동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30대 여성을 목졸라 무참히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60‧거제시)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인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라며 "출동한 경찰관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지만, 강제로 문을 개방할때까지 상당한 시간을 허비해 피해자를 살릴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왔는데도, '사랑하니까 죽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 동기를 내세우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권고형(10-16년)의 상한을 넘는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16일 새벽 3시10분께 거제시 고현로 2길(서문)의 한 원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35)씨를 말다툼 끝에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숨진 여성 B씨는 사건 당시 지인과 함께 차를 타고 자신의 숙소인 원룸 앞으로 가서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오겠다"며 집안으로 들어간 후 "싸우고 있다. 신고해 달라'고 휴대폰으로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다.

지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씨가 한동안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아 상당한 시간을 지체하다 결국 강제로 문을 뜯고 들어갔다.

경찰은 집안에서 이미 쓰러져 의식이 없는 B씨를 인근 병원으로 급히 후송했으나 이날 오전 4시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 수사결과, 범행 당일 이씨는 초저녁에 B씨와 만나 저녁을 먹고 헤어진 후 미리 B씨의 숙소에 가 있다가 뒤늦게 귀가한 B씨와 이야기를 나누려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며 퇴거를 요구하자 폭행과 함께 양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청에서 발주한 산림간벌 하청업자였던 이씨는 지난해 7월께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B씨와 알게 됐으나, 최근들어 B씨가 관계를 정리하자는 이유로 자주 다퉈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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