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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차 경찰관 '국민의 경찰위한 몸부림'...잔잔한 파문

기사승인 2020.05.26  1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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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넷 및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 올려 '쓴소리'...김해중부서 연지지구대 김건표 경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올려 2만3833명 동의
경찰 내부 대부분 "공감한다" 댓글

경찰 조직에 쓴소리를 쏟아 낸 경찰관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글을 올린 이는 경남지방경찰청 김해중부경찰서 연지지구대 김건표 경위. 그는 올해 23년차 경찰관이다.

김 경위는 지난 18일 경찰 내부망인 폴넷 '현장 활력소'에 '짭새가 아닌 국민의 경찰이 되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글을 올려 2만2000여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 글은 지난 22일 ' **가 아닌 국민의 경찰이 되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수정된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려져 26일 오전 현재 2만3833명의 동의를 얻었다.

A4용지 5장 분량의 이 글에는 경찰이 왜 국민에게 신뢰를 잃었는지, 경찰이 왜 경찰다울 수 없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 경찰 내부에선 일부 지휘부를 제외하고 동의하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특히 순경 출신 하위직 일선 경찰관들을 중심으로 "공감한다"는 댓글이 폭발적일 정도로 많아,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이면(裏面)에 가려진 일선 경찰 구성원들의 정서를 일부 엿볼수 있다. 

김 경위는 서두에 "23년간 경찰업무를 수행하면서 왼팔 인대가 끊어지고, 갈비뼈가 2번 부러졌으며,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린 적은 셀 수 없이 많다"며 "수배자와 음주차량 추격 중 도주차량의 사고와 순찰차량 사고도 여러번 났고 도주차량 사망사고까지 발생했으며, 도주차량에 받쳐 도로가에 처박힌 일도 많았다. 365일......! 밤이 되면 지구대는 전쟁을 준비한다"고 일선 경찰의 실상을 전했다.

김 경위는 우선, 경찰이 용의자를 제압할 때 보다 넓은 수준의 물리력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찰의 물리력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자칫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경찰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고 중과실이 없었다면 발생한 부수적 피해에 대해선 경찰이 경찰관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경위는 "절도범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다가 사망해도 (경찰에게) 민사소송이 들어온다”며 “일반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인데 순찰차량은 100만원이다. 추격은 경찰의 무덤"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을 '잡부'에 비유하기도 했다. 경찰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임에도 법원, 검찰청, 병무청 등 다른 기관의 잡무를 경찰이 대신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경찰청의 전시 행정에 일선 경찰관들이 내몰리고 있다며 '전담경찰'을 비유로 들기도 했다.

김 경위는 "멧돼지전담반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이며, 초등학교 등하교 안전관리는 안전지킴이 업무"라면서 "지구대에서 사건 처리한 업무보다 하달 공문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지휘부 부패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역대 경찰개혁을 부르짖던 경찰청장 21명중 6명이 구속됐다. 이런 경찰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99%의 정직한 경찰은 욕을 들어야 하는가. 썩은 것을 알면서 묵인하고 자정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것 자체가 욕먹을 짓"이라고 날을 세웠다.

경찰대학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김 경위는 "최근 경찰대학생이 경찰을 폭행하고 '5년 뒤면 내 앞에서 무릎 꿇게 하겠다'등의 폭언을 한 사건이 있었다. 경찰대학 시절부터 특권의식이 베어 있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대 출신 중 2009년 부터 270명이 경찰월급을 받으면서 로스쿨에 입학, 로펌으로 이직을 해 돈과 권력을 선택했다. 그들에게 사명감은 존재했을까? 경찰대에서 2023년 졸업생을 50명으로 줄인다는데 숫자가 개혁을 가져올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

경찰교육의 비효율성도 지적했다. "경찰시험 합격자들이 대부분 법과목을 공부한 대졸자이며, 서울 유명 법대 출신들도 많다. 그런데 경찰학교 4개월, 지구대 현장실습 4개월! 오히려 교육기간이 늘어났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인 시보기간(1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의 실습기간 존재는 경찰관 수천명의 임금 착취로, 학교에서 교육을 떠맞긴 지구대 직원에게 4개월분의 교육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김 경위는 ▲경찰관의 기본권 침해 문제 ▲자살로 내몰리는 경찰관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과도한 경찰 처벌 ▲계급 승진 문제 ▲경찰직장협의회의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나름대로 개선책도 제시했다.

김 경위는 "한국의 치안수준은 세계 1위다. 외국에서 살다온 친구들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한국이 휠씬 안전한 나라라고 한다. 그런데 국민과 언론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13만 경찰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단 한가지! 단 한명의 국민이라도 범죄로부터 목숨을 위협 받는다면? 목숨을 걸고 달려갈 것이다. 경찰관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글을 맺었다.

한편, 이번 글을 올린 김 경위는 평소 조직 내부 문제에 대한 지적과 입바른 소리를 많이 하는 경찰관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알려졌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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