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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21년 만에 폐지..국무회의 의결

기사승인 2020.06.02  14: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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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저널] 전자서명법 개정안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21년 만에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잃게 됐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을 폐지해 공인·사설 인증서 차별을 없애는 한편,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도 개선 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나, 공인인증서와 사설 인증서간 차별이 없어짐에 따라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을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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