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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도 복무기간 22개월→21개월 단축

기사승인 2020.06.02  14: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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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저널]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이 기존 22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된다. 이는 육·해군의 복무기간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공군병 복무기간을 21개월로 단축하는 취지의 병역법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앞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법 18조에 명시된 공군의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7개월로 1개월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병역법은 육군·해병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로 복무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난 2018년 국방개혁에 맞춰 각 군의 복무기간을 3개월씩 단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18개월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20개월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21개월로 복무기간이 단축됐다.

하지만 공군만 2개월만 줄어 논란이 돼 왔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병역법에 규정된 법적 복무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22개월(병역법상 28개월)이 단축 한계였다.

육군과 공군의 복무기간 차이가 4개월까지 벌어지자 최근 들어 공군 현역병 충원이 미달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각군의 형평성을 맞추도록 공군의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해왔다.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되면 올해 11월 전역자까지는 기존 기간대로 근무하고, 그 이후 전역자부터는 복무기간이 '2주에 하루씩' 차례로 단축된다. 올해 3월 입대한 장병부터는 21개월 복무기간을 완전히 적용받게 된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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