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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거제수협장 항소심서 징역 2년6월..형량 되레 늘어

기사승인 2020.06.08  18: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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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지도상무,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지난주 석방..윤모 상무, 김 모 과장 각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2016년 거제수협의 거액 불법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합장 A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8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에서 속개된 업무상배임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조합장 A씨의 책임을 더 엄중히 물어 1심 선고형 보다 6개월이 늘어난 2년6월을 선고했다.

반면 1심에서 자신이 대출을 주도했다고 주장해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던 전 지도상무 B씨는 1심 보다 6개월이 감형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주 보석 신청이 허가 돼 석방됐다.

또, 실무자였던 C 전 상무와 D 전 과장에게는 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초 전 조합장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 전 상무 B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어 지난 5월20일 오후 5시 속개된 공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며,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대출에 관한 모든 사항은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전 상무 B씨측 진술을 담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 조합장 A씨에게는 징역 2년, 전 상무 B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한편, 이 사건은 2015년 11월 부동산업자였던 피고인 E씨가 거제수협 상동지점 개설과 관련해 건물을 신축한 후 지점사무실을 임대해 주겠다며 대출금 42억원과 계약금 8억원 등 총 50억원을 편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구속되면서 불거졌다.

E씨는 사실상 근저당 설정이 불가한 1700㎡(516평)의 해당 토지를 36억원에 매입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뒤 다시 수협 내부 감정을 통해 감정액을 52억원으로 부풀리고, 이를 통해 42억원을 부당대출 받았다.

E씨는 또, 대출받은 돈은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거제수협과 약정했던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 신청은 물론, 착공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70% 상당의 고수익을 주겠다'며 피해자 7명으로부터 14억2900만원의 투자금을 부당 모집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 E씨에게 추가됐다

전 수협장 A씨와 전 지도상무 B씨 및 실무자였던 C, D씨는 개발업자 E씨에게 거액을 대출해주면서 외부 감정 및 임대차 관련 제반 규정을 지키지 않고 거액의 대출을 실행해 조합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 돼 재판을 받던 중 A, B씨는 법정구속 됐다.

당시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들은 수협 내규상 5억원이 넘는 대출은 외부감정평가를 받아야 하고 담보대출 최고 한도액은 감정액의 70%가량에 불과한데도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관련자 2명이 구속되고 거제수협이 창립 이래 가장 큰 곤경에 처하는가하면, 직원 다수가 징계를 받는 등 지역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왔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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