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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사기 일당 '집행유예'..거제서도 피해

기사승인 2020.06.30  14: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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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프로그램 이용' 빙자, 다단계 형태 투자자 모집..재판부 "편취금액 많고 피해회복도 어렵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해 "비트코인을 싸게 사들였다가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낼수 있다"고 속여 거제를 비롯한 전국 여러 곳에서 거액을 편취한 일당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정보량 기본 단위인 비트(bit)와 동전을 의미하는 코인(coin)이 합친 복합어로, 온라인 가상화폐를 뜻한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박규도 판사)은 지난 24일 '사기 및 방문 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B(41)·C(39)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인공지능 프로그램(AI)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로 수익을 창출해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투자자를 상대로 다단계 형태의 판매 조직을 만든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거제를 비롯해 서울·인천·부산·광주·창원·김해 등지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공지능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저렴하게 구입해 비싸게 되팔아 수익을 낸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를 통해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491회에 걸쳐 32억여 원을 피해자들로 부터 투자금으로 받았다. 또 B씨는 2017년 6월 부터 11월까지 28억여 원, C씨는 2017년 5월 부터 2018년 2월까지 모두 17억여 원을 투자금으로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거제지역에서도 이들의 말을 믿고 여러 명이 비트코인에 투자했으나 현재까지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50대 시민은 "내 주변에 아는 친척도 꽤 많은 돈을 투자했으나 한푼도 건져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본사만 믿고 투자자를 모집해 연결해 줬을 뿐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변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등이 홍보한 것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가 핵심인데, 실제 투자금을 본사로 보내지 않고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데만 사용한 점을 근거로 A씨 등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날 "편취 금액이 많고, 다단계 조직 규모 또한 매우 크다.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다만, 본사 운영진의 사기에 미필적 고의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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