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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지역 아파트 이상 급등세 '역시나'...수도권 갭투기 냄새 '물씬'

기사승인 2020.07.20  12: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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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거제 등 아파트 매매가 급등 5개시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단속...15건 적발 행정처분, 25건 정밀조사 중

<대단위 아파트가 몰려있는 거제시 수월동 일대. 앞쪽 들판 일대는 수월양정택지지구 개발이 예정돼 있다. 수월동 일부 아파트는 최근 가격이 이상 급등 현상을 보여 경남도와 거제시가 부동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최근 거제시를 비롯해 창원, 김해 등지의 아파트 매매가 이상 급등 현상은 정부의 강력한 수도권 부동산 규제를 피해 지방으로 대거 몰린 '갭 투기꾼'들에 의한 것임이 일부 드러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16일 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긴급대응반을 가동해 '부동산거래 정밀조사 및 중개업소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사례 15건을 적발해 행정처분하고, 25건은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도가 굳이 긴급대응반까지 가동한 까닭은 거제, 창원, 김해 등 도내 주요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5천만~1억 원 가량 급등세를 거듭하며 춤을 추는데다, 수도권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까지 보태지면서 부동산 가격 불안이 지방으로 확산하는 징후에 따른 조치다.

게다가 갑작스레 경남권에 몰려든 수도권 투기꾼 발길로 인해 도민들이 아파트 가격 급등에 현혹돼 '되사기' 등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도는 올해부터 시행한 부동산거래 상시 모니터링에서 지난달 도내 아파트 가격동향이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이는 수도권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외지 투자자가 대거 유입돼 창원시 의창·성산구, 진주시, 김해시, 거제시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오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함께 거래량도 전월 대비 4.97% 증가한 5369건이었으나, 수도권 매입자 비율도 592건으로 11.0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아파트 가격변동이 큰 거제, 창원(의창·성산구), 진주, 김해, 양산 등 5개 시를 대상으로 지난 16일 부터 예고없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일제단속에 나섰다.

도는 본 조사에 앞서, 사전조사로 '외지인·법인 등이 매수한 물건 중 시세보다 높게 거래된 건'을 추출해 부동산거래 정밀조사를 했으며, 이들 물건을 중개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시에 기습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집중단속에는 각 시·군의 특별사법경찰 및 관할 세무서와 합동반을 편성해 '시세 조작행위, 집값 담합행위, 기타 중개업법 위반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 15건을 적발해 11건은 현지 시정조치, 4건은 행정처분 조치했다. 또, 정밀조사 대상 25건에 대해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엄중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는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월 2회 이상 시군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토록 했으며, 부동산거래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거제시 상동동 대단위 아파트 단지 모습. 이곳은 남부내륙고속철도 거제역사가 들어설 예정지라는 소문으로 최근 땅값이나 아파트 가격이 이상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 경남도와 거제시가 부동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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