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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9년간 장애인 착취 50대 양식장업주 구속기소

기사승인 2020.07.23  13: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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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된 양식장 업주 A씨가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 남성(39)을 데려와 19년간 착취한 현장인 가두리양식장 모습. 사진=통영해경>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주상용)은 지난 22일 중증 지적장애인을 양식장에 데려와 19년 동안 일을 시키면서 임금도 주지 않고 착취한 가두리양식업자 A(58)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통영시 욕지도에서 1998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 남성(39)을 19년 동안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상습준사기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기간 A 씨가 떼먹은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1억9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고 밝혔다. 통영지청은 이 가운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14년 6월부터 임금과 퇴직금 등을 합쳐 8890만 원에 대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중학교를 어렵게 졸업할 정도의 발달 장애를 가진 피해 남성은 모친이 2014년, 아버지는 올해 사망했으며, 평소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양식장을 관리하는 컨테이너에서 숙식을 하면서 비참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런 피해자에게 "일을 잘하면 잘 보살펴 주겠다"고 유인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주먹으로 때리고, 지속적인 폭언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실제 2014년 11월 허락 없이 양식장 어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2016년 5월에는 어장관리선의 엔진이 부서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A 씨에 이어 피해자를 자신의 정치망 어장에서 일시키면서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준 거제시의 한 양식장 업주 B(46)씨와 피해자를 속여 가구 등을 구입한 이웃 주민 C(46·여) 씨도 같은 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결과 B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자신의 정치망 어장에서 최저임금도 안되는 돈을 주며 일을 시켰으며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받아 2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11월과 12월 외국인 근로자와 다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이웃 주민 C씨는 2017년 2월부터 3월까지 피해자 명의로 자신이 쓰는 가구와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등 45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지청은 해경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직후 인권보호담당관(형사1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들어가는 한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에게 생계비를 지원 등 피해자 보호조치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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