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영장..31일 영장실질심사

기사승인 2020.07.29  17:48:35

공유
default_news_ad1

- 검찰 "행위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사진=Daum 인물백과>

검찰이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와 교회 자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8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감염병예방법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이 총회장의 주요 혐의는 우선,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 당시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다.

또 개인 주거지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총회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원, 안산 등에 있는 경기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어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검찰은 이 총회장에 대해 지난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범죄 행위가 중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 총회장의 수감생활이 어려울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아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총회장은 1931년 9월15일생으로 만88세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1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방법원에서 이명철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신천지측은 검찰의 영장청구 소식에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들을 선임해 대응 전략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발부 여부는 31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ad43
ad36
ad42
ad41
ad40
ad39
ad38
ad37
ad4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