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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코로나 방역 방해 혐의' 등

기사승인 2020.08.01  11: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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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범죄혐의 소명..고령에 지병 있지만 수감생활 가능"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혐의를 받는 이만희(88·사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28일 검찰(수원지검)이 감염병예방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등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1일 오전 1시20분께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총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대해선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총회장은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8시간30분에 걸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판사 주재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이 결정됐다. 영장 발부와 함께 수원구치소에 대기중이던 이 총회장은 그대로 수감됐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는 등 총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총회장은 앞서 구속기소된 신천지 과천총회 본부 소속 총무 등 3명, 불구속 기소된 다른 간부 4명 등과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월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로부터 이 총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 5월22일에는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등 신천지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검찰은 이달 들어 신천지 주요 간부들을 구속하고, 이 총회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한편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심사가 진행되던 시각 수원지법 앞에서는 전피연 회원 30여명이 집회를 열고 '이만희 구속' '신천지 폐쇄'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구속 결정은 가출한 자녀들을 찾으러 거리를 뛰어다닌 부모님들께 큰 위로가 될 것이고, 종교사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20만 신도들에게도 다시 자신의 인생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만희 총회장은 구속 전 신천지 신도들에게 보내는 공지를 통해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핍박을 당했고, 오늘의 우리도 핍박을 당하고 있다"며 "순교의 정신으로 세상을 이기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수정→8.3일 17:45>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만희 구속을 외치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 사진=연합뉴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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