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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신호위반 무인단속

기사승인 2020.09.25  16: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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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무인교통단속 CCTV 8곳 설치 가동

거제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일명‘민식이법’) 본격 시행과 정부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따라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와 교통신호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무인교통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은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위반 시 일반도로 대비 약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주민들의 과속단속CCTV 설치 반대의견이 많아 설치율이 낮았으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원인이 대부분 운전자의 안전의무 불이행이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인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 속도를 낮추고 신호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신호위반 무인교통단속장비 8곳과 교통신호기 8곳을 최초로 시인성이 좋은 노란색으로 설치하여 누구나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제로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와 교통신호기 등 안전시설물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에게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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