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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北 피격 공무원 월북 시도...실족 가능성 낮아"

기사승인 2020.09.29  13: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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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수사결과 발표..월북의사 표현, 북이 신상정보 꿰고, 표류시 위치 아니며, 인터넷 도박 빚 3억원 대 등 정황

<29일 오전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해양경찰청사 대회의실에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피격 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출처= mbc뉴스 화면>

해경이 해수부 소속 500톤급 어업지도선 항해사로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 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47)씨가 월북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해양경찰청은 29일 오전 10시30분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실종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 씨와 관련해 군 당국으로부터 확인한 첩보 자료와 표류예측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그동안 어업지도선 현장조사, CCTV녹화영상 분석, 실종자 주변인 및 금융관계 조사, 실종자 이동 관련 표류예측 분석, 국방부 방문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등 다각적으로 진행해 왔다.

해경 수사관들이 국방부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사실,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본인의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측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

특히 수사팀은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기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해경은 이씨가 실종 전 탔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발견된 슬리퍼는 이씨의 소유로 확인됐다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추가로 유전자 감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내 CCTV는 고장으로 실종 전 날인 20일 오전 8시02분까지 동영상이 저장돼 있었고, 저장된 동영상 731개를 분석한 결과 실종자와 관련된 중요한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경은 밝혔다.

해경은 현재 정밀감식을 위해 CCTV하드디스크 원본 등을 국과수에 제출했으며 분석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실종자의 북측해역 이동과 관련한 표류 예측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실종 당시 조석, 조류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 표류일 경우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표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표류예측 결과와 실종자가 실제 발견된 위치와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이씨의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해경이 확인했다.

해경은 또 이씨가 막대한 도박빚에 시달렸다는 점도 새롭게 파악했다. 이씨의 전체 채무는 3억3000만원 정도며 그 중에 인터넷 도박으로 지게 된 채무가 2억6천800만원으로 총채무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경은 "남측에 채무가 있었다는 정황만으로는 월북을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윤성현 해경 수사정보국장은 "해양경찰 수사팀은 실종자가 북측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북측에서 실종자의 인적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던 점, 북측에 월북의사를 표명한 점, 실종자가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표류예측분석 결과 등 종합해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과 현재 진행중인 CCTV감식, 인터넷 포털 기록과 주변인 추가 조사, 필요시 국방부의 추가 협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9일 해경이 공개한 표류예측 결과, 빨강색 십자 모양이 시스템이 예측한 A씨 표류 지점이고 빨강색원이 실제 A씨가 발견된 지점. 사진 = 해양경찰청>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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