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검찰, 서일준 의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불기소'

기사승인 2020.10.15  14:49:51

공유
default_news_ad1

- 경찰 기소의견 송치한 선거캠프 관계자 1명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오정희)은 15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서일준(55)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걸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 관련해 당원 모집에 관여한 혐의로 당 관계자에 의해 고발됐다.

서 의원은 선거캠프 관계자 등과 함께 그동안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선거캠프 관계자 및 지지자 등 여러 명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거나, 거제 현지에 수차례 출장 등을 통해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경찰은 서 의원의 관련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지난달 14일 선거캠프 관계자 1명만 기소의견으로 검찰(통영지청)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이 기소의견 송치한 캠프관계자 1명에 대해서도 달리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어 이날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한 걸로 알려졌다.

서 의원실 관계자는 거제저널과 통화에서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다"며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ad43
ad36
ad42
ad41
ad40
ad39
ad38
ad37
ad4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