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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침수 수천만원대 피해, 누구 책임?..업주 "힘없는 서민 찌그러져야 하나" 울분

기사승인 2020.10.16  09: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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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 원인 놓고 한전 하청업체·거제시 "관련없다"..피해업주 소송 준비

<왼쪽의 전씨 점포와 옆 프라자 약국 건물 사이 공간에 우수관로가 있다. 전씨는 이 우수관로에 지난 태풍과 폭우시 물이 넘쳐 점포 내부가 침수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15년째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40대 업주가 한국전력 전선지중화 공사와 거제시 보도블럭 교체공사로 인해 점포가 침수됐다며 수천만원대 재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고현동 중앙로 1918번지에서 2년전부터 SK대리점을 운영하는 전 모(48·여)씨는 지난 8월8일 집중호우와 9월3일 태풍 ‘마이삭’ 및 9월7일 태풍 ‘하이선’ 내습 당시 건물 옆 우수(雨水) 관로가 넘쳐 점포 내부에 0.8㎝ 안팎의 물이 들어차는 침수 피해를 당했다.

이로 인해 2018년 입주 당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전면 교체한 실내 벽체와 사무 집기 등 수리비가 3천400만원 상당이 나왔다. 또 15일 정도 소요되는 보수공사로 인한 영업손실과 4명의 직원도 일손을 놓아야 하는 곤경에 처해 있다.

전 씨는 당시 침수 피해 원인을 한전 경남본부가 발주한 ‘전선지중화공사’와 거제시가 시공한 고현시가지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지목했다.

전씨의 이같은 주장 배경에는 지난 10년간 건물주가 직접 의류점을 운영할 때도 단 한번도 침수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다, 전씨 입주 후 전선지중화 및 보도블럭 교체공사 공사 이전까지는 폭우 시에도 배수가 잘 돼 피해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전씨는 또 전선 지중화 공사를 하면서 옆 건물주의 요청으로 시공업체 현장소장이 배수관 부근을 깍아내고 정리한 후 시멘트로 마감해 버린 게 점포가 침수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선지중화 공사를 한 업체는 전 씨가 침수피해와 부실공사를 항의하자 “옆 건물의 요청에 의해 턱을 깍아냈다”면서도 “어떻게 해 달란 말이냐”고 지금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전 씨는 피해사실을 거제시 도로과와 직소민원실에도 수차례 제기하고 면담했다. 또 지역구 시의원도 현장을 다녀갔지만, 정작 한전에서는 하청업체가 한 공사기 때문에 자기들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분개했다.

전씨를 만난 김두호 시의원은 “현장에 두세번 가봤는데 업주 처지가 매우 안타까웠지만 현재로선 정확한 원인을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면서 “점포수리비가 3천만원이 넘는다고 하니 법적인 구제수단을 통해 해결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고 설명해 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전씨 주장에 대해 전선지중화공사 하청업체와 거제시는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선지중화 공사업체인 통영시 소재 T전기공사 소장 김 모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한전 경남본부에서 하청을 받아 거제시 고현동 일대 전선지중화 공사를 했다”면서 “SK대리점 업주가 피해가 있다고 해 현장도 가보고 만났는데 우리로선 지중화 공사 때문에 침수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우리가 손을 댄 지점은 옆 건물주의 요청으로 배수관 주변 턱을 좀 깍고 전선을 벽체에 고정시켜 지하로 연결한 것 뿐인데 왜 침수 피해 원인을 우리와 관련 있다고 주장하는 모르겠다”고 불쾌해 했다.

그는 또 “개인적 견해지만 SK대리점 침수 원인은 건물 노후화와 방수가 제대로 안된 것이라고 본다”며 “지금은 방수공사를 해 문제가 없지만 침수 피해가 난 곳은 공사 당시 우리가 손을 댄 곳 보다 무려 15미터 이상 떨어져있고 건물 사방에서 침수 흔적이 나타난 걸 보았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업주가 소송을 한다면 어쩌겠느냐. 적절하게 대응하는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지난해 1월부터 이번 달까지 고현동 일대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한 거제시도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 도로과 관계자는 “지난달 18일 전씨와 양쪽 공사업체 관계자, 건물주 두명 등과 현장에서 만나 적이 있다”면서 “보도블럭 교체 공사가 대리점 침수 피해와 연관 짓는 건 무리”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도블럭은 기존 높이에 그대로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보도블럭 밑에는 모래가 깔렸다”면서 “건물 신축시 분명히 배수관로가 묻혔을 텐데 그쪽으로 통하지 않고 그동안 자연 배수가 되고 있었다는 주장도 잘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업주 입장에서야 매우 딱하지만 그렇다고 시가 무조건 나서서 보상을 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며 “시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간다면 앞으로 법적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씨가 입주해 있는 건물주는 거제저널의 통화 요청에 “이번 문제로 인해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씨를 통해 알려왔다.

전씨는 “모두가 입으로는 안타깝다면서 소송하라는 말만 한다. 피해금액이 크니까 어쩔수 없다면서.. 그러니 제 처지가 스스로도 너무 딱하게 느껴질 정도”라면서 “현재 서울쪽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가 무턱대고 공사업체나 거제시에 침수 책임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면서 "현장에 전문가가 와서 몇번을 진단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거제시민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백방으로 하소연 하면서 뛰어다니다보니 아직도 힘없는 서민은 찌그러져야 되는 세상이란 걸 절절이 느꼈다”며 눈물을 훔쳤다.

<전씨는 빨간 점선 지점을 지중화공사를 하면서 시멘트를 마감해버려 턱이 높아지면서 배수가 안되고 관로에 물이 넘쳐 이로 인해 점포 내부가 침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침수 피해로 일부 실내벽면을 해체한 모습>
<점포 내부에 침수 당시 모습을 촬영한 사진>
<피해 상황을 설명하는 전씨와 피해 수리견적서>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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